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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

본회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(영문표기:Korean Society of Leisure, Recreation & Park)라 칭한다.

제 2 조

본회는 여가레크리에이션에 관한 학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여가레크리에이션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,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

본회의 사무실은 현 회장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.

제 2 장 사 업

제 4 조

본회는 제 1장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  1. 학술대회의 개최
  2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
  3.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물 간행
  4. 회원 상호간의 친목
  5. 국내외 단체와의 연락 및 정보의 교환
  6.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연구 용역
  7.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 5 조

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다.

제 3 장 회 원

제 6 조

본회는 평생회원 및 정회원외에 준회원,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
  1. 정회원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,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규정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한다.
  2.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과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한 대학생 및 이에 준한 자
  3. 찬조회원은 회장단이 추천한 자로서 본 사업을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한 자
  4. 명예회원(자문위원)은 레크리에이션에 공헌을 한 자로서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
  5.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연속선상으로 규정하며, 정회원으로 3년 이상 등록된 자 중 본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. 매년 발간되는 학회지를 전자저널로 발송하며, 회원자격(선거 및 피선거권 등)을 유지한다.

제 7 조

회원은 본회가 발행한 학회지의 구독과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 8 조

본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,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제 9 조

제 8조에 의한 탈퇴 또는 징계, 제명에 있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납치 않는다.

부 칙

1. 본 회칙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 4 장 임 원

제 10 조

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1. 회 장 : 1명
  2. 부회장 : 8명 내외
  3. 이 사 : 100명 내외
  4. 감 사 : 2명

제 11 조

 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를 총괄한다.
  2.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
  3.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  4.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  5.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조력하기 위해 사무국장 1인과 사무간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12 조

  1.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,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  2.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한다.

제 13 조

 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.
  2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.
  3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4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.

제 14 조

본회에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.

제 15 조

임원은 회비를 내야할 임무를 가지며 2년 연속 미납 시 제적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5 장 회 의

제 16 조

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.

제 17 조

  1.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원의 선출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 2.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당일 참석자 전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.

제 18 조

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19 조

이사회는

  1.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
  2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4. 회칙 개정안
  5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6. 기타 중요사항을 집행한다.

제 20 조

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수 있다.

제 21 조

이사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.

상임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지회 및 분과 위원회

제 22 조

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회 및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7 장 회 계

제 23 조

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타의 수입에 의한다.

제 24 조

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  1. 입회금
  2. 평생회원 회비
  3. 정회원 회비
  4. 준회원 회비
  5. 찬조회원 회비

보 칙

  1. 제 24조 2항의 사용은 필요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.
  2. 제 23조 2항의 관리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.
  3. 2010년 11월 18일 이후 승계된 제 23조 2항은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함

부 칙

  1. 본 회칙은 200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2. 본 회칙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 3. 본 회칙은 200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4. 본 회직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5. 본 회직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6.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